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청렴-이원교육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