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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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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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이원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이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행정과-1113(2024.01.16.)]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2조(기능) 심의사항 추가 ○ 안 제4조(위원의 자격) 추가 ○ 안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추가 ○ 안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추가 ○ 안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추가 ○ 안 제10조(교원위원 선출) 추가 ○ 안 제16조(사무처리부서) 추가 ○ 안 제17조(회기 등) 추가 ○ 안 제22조(회의록 작성) 추가
나. 기타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이원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25 - 전화 043)732-2016, 팩스 043)733-3808, 전자우편 es06131@korea.kr 다. 제출기한: 2024년 9월 10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원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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