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이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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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8 |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즈음하여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이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7명(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 위원의 임기 :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이원초등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3. 3. 2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732-201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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