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관작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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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08.07.21 | 조회수 | 14 |
ㅇ 3부 요인 - 국회의장(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원장(사법부)
ㅇ 국무총리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정1품
ㅇ부총리 = 좌찬성, 우찬성 => 종1품
ㅇ장관, 차관, 도지사, 군인 대장, 대법원 판사, 경찰계 본부장, 교육감 = 판서, 좌참찬, 우참찬
=>정2품
ㅇ차관보, 학장, 중장, 법원장, 검사장 = 참판, 관찰사 => 종2품
1급 공무원 - 관리관, 주임교수, 소장 = 당상관 => 정3품
2급 공무원 - 이사관, 이사관 국장, 교수, 준장, 4호 이상 판검사, 치안정감, 부교육감, 이사 =>
종3품
3급 공무원 - 부이사관, 부교수,6호 이상 판검사, 대령, 치안감, 3년 이하 이사 =>정4품
4급 공무원 - 서기관, 군수, 부군수, 국장, 조교수, 소령, 9호 이상 판검사, 경무관, 총경, 경정,
6호 이상 교장 => 정5품
5급 공무원 - 행정사무관, 면장, 대위, 9호 이상 교감 => 종5품, 정6품
6급 공무원 - 행정주사, 전임 강사, 중위, 경감, 경위 => 정7품
7급 공무원 - 행정주사보, 조교, 소위, 준위, 경사 => 종7품, 정8품
8급 공무원 - 행정서기, 상사, 중사, 경장, 서기 => 정9품
9급 공무원 - 행정서기보, 순경하사 =>종9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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