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공화국 - 1948년 제정 공포,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선거
ㅇ 제2공화국 - 1960. 4. 19 민주당, 1960. 11. 1 지방자치법 개정(5차 개정) 1960. 12 각각 실시
ㅇ 제3, 4, 5공화국 - 1961. 5. 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해산, 1961. 9.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단
ㅇ 민선 1, 2, 3기
ㅇ 대통령 순서(재임기간) - 이승만(1948-1960), 윤보선, 박정희(1963-1972), 최규하, 전두환(1981-1988), 노태우(1988-1993), 김영삼(1993-1998), 김대중(1998-2003), 노무현(2003-2007) 대통령
ㅇ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 간선제, 직선제, 중임제한 철폐
장면 내각(제2공화국, 1960-1961) - 내각책임제, 3.15 부정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1963-1972) - 직선제, 3번 연임허용
유신체제의 등장(제4공화국, 1972-1979) - 간선제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1-1988) - 간선제, 7년단임제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 - 직선제, 5년단임제
김영삼 정부(제6공화국, 1993-1998) - 직선제, 5년단임제
김대중 정부(제6공화국, 1998-2003) - 직선제, 5년단임제
노무현 정부(제6공화국, 2003-20070 - 직선제, 5년단임제
ㅇ 한국 지방자치제 역사와 전망
한국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선거(4. 25)와 시 도의회의원선거(5. 10)를 실시함으로써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선거(8. 8)까지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체제가 출범했다.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선거(12. 29)까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이후 30년간 지방자치 없는 중앙집권 시대를 보냈고, 1991년에 이르러 구·시·군의회선거(3. 26)와 시·도의회의원선거(6. 20)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임명제 단체장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의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6. 27)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
지방분권·권력균점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3권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정·사무·조직·인사·입법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정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법제도는 아직 지방자치에 걸맞게 재편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지만,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등 조세체계의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제도의 전면적 재편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자치지역 내에 혐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현상 등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