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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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08.07.21 | 조회수 | 12 |
ㅇ 부적격교원 해당자 사안처리 철저
유형 -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를 한 교원
10만원 미만이라도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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