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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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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안내표지판
작성자 이향자 등록일 17.05.19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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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내용입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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