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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5.06.10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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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청소년증 개요


발급대상 : 9~ 18세 청소년

기 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발급비용 : 무료

교내 활용방안(예시)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 시 개별 학교명 표기 불가)

  -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인식 단말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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