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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4.08.01 조회수 66
첨부파일

사본 -청소년증 홍보물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4(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3(청소년의 우대)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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