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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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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일명 킥보드) 단속 관련 학생 대상 안내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4.06.14 조회수 70
첨부파일

1.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3(무면허운전등의 금지),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2. 위와 관련, 최근 옥천군 관내에서 학생들이개인형이동장치(일명 킥보드)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학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하여 사고예방 및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행위별 처벌 현황

위반행위

처벌조항

범칙금

비고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도로교통법 제43

100,000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4

20,000

보도 주행

도로교통법 제131

30,000

정원 초과

도로교통법 제5010

40,000

13세 미만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14

100,000(과태료)

보호자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1. .

 

                                             옥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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