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일명 킥보드) 단속 관련 학생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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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경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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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2. 위와 관련, 최근 옥천군 관내에서 학생들이개인형이동장치(일명 킥보드)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학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하여 사고예방 및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행위별 처벌 현황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1부. 끝.
옥천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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