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천군 자전거상해보험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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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경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2 | ||||||||||||||||||||||||||||
옥천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 시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험기간: 2024. 3. 1. ~ 2025. 2. 28. 나. 혜택대상:옥천군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24. 1.31.기준) 다. 예외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직자의 고의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접 수 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7) 마. 보험내용
※ 보장금액은 손해사정사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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