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3.10.23 조회수 26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 수립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홍보
다음글 이원면 소생활권 프로젝트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특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