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협조] '모형 장난감 칼' 관련 가정 및 학교 주변 판매점 대상 정보제공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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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경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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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인성시민과-9083(2023. 6.20.),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1412(2023. 6. 20.)
2.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외관이 어린이 완구인 모형 장난감 칼과 유사하지만, 실제 만 14세 이상으로 표시·
기재된 '어린이 완구 모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찔림·베임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 완구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나 고안되었거나 사용되는 제품(재질)
3. 이에, 어린이 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사용연령을 고려한 안전한 제품 사용을 권고드리고, [붙임1] 정보를 제공
하여,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초등학교 주변 '모형 장난감 칼' 판매 관련 정보제공 1부.
2.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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