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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 입학 유아 연령 안내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3.06.28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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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의 나이는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2월 말일)까지 3세가 되

 

유아부터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포함한다. 다만, 매 학년도 개시일(31)부터 3

 

되는 유아의 경우 3세 생일이 속한 다음 해 31일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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