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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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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 재안내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3.05.25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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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사

 

항 강조 등 안전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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