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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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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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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입생 중 해당하는 가정은 신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규 신청가정 및 기존 수급가정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급여 방식 변경(계좌이체→카드)으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2023. 3. 2.() ~ 3. 17.()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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