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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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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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입생 중 해당하는 가정은 신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규 신청가정 및 기존 수급가정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급여 방식 변경(계좌이체→카드)으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나.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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