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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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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3.02.27 조회수 69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 ~ 3. 17.()

 

.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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