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입학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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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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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십니까? 위장 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사항(「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옥천교육지원청의 공문(2023. 초·중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위장 전입 방지 홍보 및 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1. 이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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