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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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경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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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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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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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경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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