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출결처리 안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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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혜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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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504호)) ■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미인정 결석
3. 기타결석
4.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 제출 서류 : 경조사 확인서+ 청첩장, 부고장, 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를 사전(3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7일 이내)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으로 처리 ※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neis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절차 :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5. 3. 13. 이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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