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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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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결처리 안내(서식)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5.03.14 조회수 2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교육법 제25,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504))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구분

제출 서류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신고서에 포함), 처방전, 투약봉투,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결석 신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 미인정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3.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4.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경조사 확인서+ 청첩장, 부고장, 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허가 기간

비고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 활동

* 국내 및 국외

30일 이내

(공휴,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관심,주의,경계단계에서는 사용불가

-단계확인(https://ncov.kdca.go.kr)

- 신청서를 사전(3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7일 이내)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으로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neis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절차 :

발병

병원진료

학교연락

치료

등교

증빙서류 제출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5. 3. 13.

이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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