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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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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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이원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원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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