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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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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4.06.11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이원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원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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