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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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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성폐교)매각계획 공고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4.02.02 조회수 58
첨부파일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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