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성폐교)매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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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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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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