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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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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조정(안) 행정 예고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3.11.03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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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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