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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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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2.12.01 조회수 97
첨부파일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버스 기본요금 지원(교통카드 할인 적용 금액)

, 학구조정에 따라 관외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초등학생: 11,300/ 중학생·고등학생: 12,200

22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수를 근거로 지원금액 산정(12월 16일 기준 출석일수 작성함)


 

제외대상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오차범위 10% 이내 허용) 이내인 학생

기숙사에 입교한 학생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는 학생(통학버스 탑승자)

❍ 학구위반 학생

* 학교 홈페이지의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로 12월 12일(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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