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
지원 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 |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 ⇒ |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 ⇒ |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지급금액 결정 | ⇐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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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기간 | 2022.02.01.~2023.05.31.(예정) |
신청 서류 |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지급 방식 |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