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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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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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옥천군(안남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주민자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1. 10. 12. ~ 2021. 11. 1.(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해당 읍·면(안남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행정복지센터 3. 모집인원: 최대 50명 이내(단체추천 최대 20명 이내)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6세 이상으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지참 필요)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단체추천은 추천서 추가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이며,「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의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함. 7. 위원 선정방법: 신청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선정 ○ 공개모집의 인원이 전체위원의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 ○ 주민자치교육: 2021년 11월 중 운영 /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8. 위원선정 결과통보: 주민자치교육 이수 후 개별안내(필요시 공개추첨 실시)
9.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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