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지역(학교) 지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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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정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392 | ||||||||||||||||
옥천군보건소 제2021-2호 옥천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옥 천 군 수 1. 지정취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폐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 2021년 7월 5일 3. 지정대상: 어린이공원 등 103개소
※ 학교 중 대학교 제외 4. 지정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5. 지정현황: [붙임] 참조 6.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1년 7월 5일 ~ 2022년 1월 4일(6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2년 1월 5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3만원 7.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43-730-2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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