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가정)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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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련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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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적용 이원초 학교규칙에는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가 30일(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가정학습에 한하여당일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결과보고서: 체험학습일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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