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 경보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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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248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적용 이원초 학교규칙에는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가 30일(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가정학습에 한하여당일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이원초 학교규칙(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부분) 제45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②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한다. ③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학교장 내부결재 ) ④보호자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⑧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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