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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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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시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보호자확인서) 양식 안내
작성자 김선정 등록일 21.03.3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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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완치 후 등교시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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