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안내 |
|||||||||||||||||||||
---|---|---|---|---|---|---|---|---|---|---|---|---|---|---|---|---|---|---|---|---|---|
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289 | ||||||||||||||||
첨부파일 |
|
||||||||||||||||||||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이전글 |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1학년도 이원초 특수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