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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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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안내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21.02.16 조회수 289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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