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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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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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및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 강화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0.12.24.~2021.1.3.까 지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소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 ‘파티룸’은 집합금지 ▸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입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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