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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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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20.12.24 조회수 292
첨부파일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및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 강화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0.12.24.~2021.1.3.까

충청북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소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 ‘파티룸은 집합금지

 ▸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입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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