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강화된 1.5단계」행정명령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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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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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방역수칙 등을 잘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확인
- 기간: 2020. 12. 1.(화) 00:00 ~ 12. 14.(월) 24:00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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