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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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20.10.06 | 조회수 | 31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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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항의 근거에 따라서 첨부 파일과 같이 사용료 징수를 안내드립니다. 학교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043-732-2016)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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