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 지원(초등연령)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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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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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차 추경을 통해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초등부)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행정실에 제출한 스쿨뱅킹 계좌로 빠르면 추석 전에 이체될 예정입니다. * 별도 지급계좌 신청 시,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자(조부모 등)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 양육 여부 확인 예정) * 부모 모두 신용불량 등으로 보호자의 계좌가 없어 계좌를 통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실 을 통한 현금 지급 가능( 이 경우는 추석 이후 별도 지급 예정임) 위의 *의 경우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함(9.21.월. 오전 10시까지) 스쿨뱅킹 계좌로 받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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