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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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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선정 등록일 20.07.23 조회수 166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약 복용 후 추가복용 없는 상태에서 증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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