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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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17.06.26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7.02.04. 위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으로 대체 설치하였습니다. - 장소 : 학교 후문 입구 왼쪽 - 경계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 내용 :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임을 알림 '위반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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