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전면자율시행으로 인한 학칙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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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수희 | 등록일 | 12.01.02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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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
「2012.주5일수업제 시행계획」교육과-22385(2011.11.21.)호와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거하여 주5일 수업제의
전면자율시행 도입으로, 이원초등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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