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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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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신청 집중 기간 알림
작성자 남현영 등록일 10.07.22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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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유아학비 자격 미확정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정을 위하여 교과부에서 집중신청기간(8월은 만5세, 9월은 만3,4세)을 운영한다고 하니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되는 원아의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기간내 신청 후 발급받은 통보서를 우리 유치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09.7월 이후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10.7월 현재 계속 유치원에 취원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전년에 제출한 "소득인정액증명서"로 금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의 학부모

  - '10.2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3월에 유치원을 입학하면서 별도 신청없이 보육료지원자격 통보서("복지대상자통보서")를 제출한 학부모도 신청하되, 신규 신청이 아닌 직권 변경 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로 신청한 원아들 중에서 유아학비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으로만 되어 있는 원아들은 변경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라도 수기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통망에 원아의 자료가 없을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청


★ 이번 집중기간 신청에 누락이 된 원아들은 4분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차후 신청시 신청일부터 지원됨)


★ 학부모는 신청서식을 미리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업무 경감이 되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조회사실통보는 예금잔액 등 금융재산 현황을 통보하는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금융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반드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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