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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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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청렴 안내문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2.09.06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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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중학교

school.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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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작지만 알찬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5367781

2022학년도 추석 맞이 청렴 안내문

교를 아껴 주시고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각 가정 모두에게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 안내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및 각종 청렴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우리 학교도 불법 찬조금 모금과 촌지 없는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인지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아울러 불법 찬조금 또는 촌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2. 9. 5.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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