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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횟수 변경 및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문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2.04.18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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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횟수 변경 및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1(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 드리니,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2 1회로 변경(일요일)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변경 전)

4.18~4.30(변경 후)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 신속항원검사 1(선제검사 1회 활용)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1회 포함)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8.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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