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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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중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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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다음주 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2022년 3월 14일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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