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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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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문
작성자 황현희 등록일 21.12.17 조회수 453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약

적용기간: 2021. 12. 18.() ~ 2022. 1. 2.()

주요 내용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4명 허용(수도권·비수도권 동일)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

50인 미만(백신접종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299인 이하(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등

21 이후 영업금지

식당·카페

21 이후 영업금지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

공연장

22 이후 영업금지

PC

22 이후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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