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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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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교육 안내문
작성자 황현희 등록일 21.09.29 조회수 751
첨부파일

학부모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인지하시어 학생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의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먼지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 (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사망률 관련 연구결과(‘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PM₁₀) 농도가 120~200/경우 만성천식 환자 10% 증가

(P 201~300/경우 급성천식 환자 10% 증가

(PM₂﹒₅) 농도가 36~50/경우 급성폐질환 환자 10% 증가

(PM₂﹒₅) 농도가 51~80/경우 만성천식 환자 10% 증가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석면, 벤젠, 벤조피렌, , 담배, 매연, 방사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포함)

3.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0~15

16~35

36~75

76이상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기

PM105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기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지자체별 문자서비스 신청

4.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 방법>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5.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021929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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