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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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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황현희 등록일 21.06.23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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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 동거인(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담임선생님께 내용을 알린 후 조치에 따라주세요.

최근 지역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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