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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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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안내문
작성자 황현희 등록일 21.06.16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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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아동학대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국번 없이 112 (문자) #112

(휴대폰앱) 아이지킴콜112로 신고 (방문)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상담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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