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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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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중학교 교육공동체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5.06.05 조회수 38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이월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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