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유치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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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수연 | 등록일 | 20.05.24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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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1. 등원 개학 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3일전 미리 신청, 1회 10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45일 사용 가능합니다.
* 붙임의 서식(코로나19대응 가정학습 신청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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